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자진 퇴사 했을 때 수급 자격 요건

우리가 흔히 아는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이 바로 우리가 실직 및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 장치인데요. 하지만 무조건 퇴사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어떨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실제 자발적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받는 소정의 급여를 말하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취업 촉진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종류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구분
  •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실업급여는 대개 구직급여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임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 및 이직이어야 할 것
  • 퇴직 후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지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자진 퇴사 시 수급 자격 여부

위에서 살펴 봤듯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발적 퇴직이나 이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자발적 또는 자진 퇴사의 경우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이나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및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발생할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해야 할 경우
  • 출퇴근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든 경우
  •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종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하거나 금지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관련 문의 및 상담 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자발적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위의 사항들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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