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금액 모의 계산 및 구직급여 지급일수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뜻하지 않은 실직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몇 일 정도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살펴봤는데요. 자발적 자진 퇴사를 했을 때에도 일정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라고 보면 되고요.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1일 66,000원까지이고,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하한액은 61,568원이예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위의 구직급여 지급 금액 계산식에서 소정 급여일수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정 급여일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소정일수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적용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 적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 수급은?

취업 여건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연장수급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재취업 활동을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원 제도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 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 7,530원 (1일)
  • 광역구직활동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 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자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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