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율 계산기 및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 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라 할 수도 있을텐데요.

아파트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율은 얼마나 되고 실제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지 등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아파트-취득세율
  • 1주택자 : 1~3%
  • 2주택자 : 1~8%
  • 3주택자 : 8~12%
  • 4주택자 이상 : 12%

취득세율은 당연히 주택 보유량에 따라 다주택자일수록 세율이 비싸지며, 또한 취득가액이 비쌀수록(6억 초과), 그리고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시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계산 방법 예시

예를 들어 기존 무주택자인 김아무개씨가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의 전용면적 80㎡인 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김아무개씨는 무주택자에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1주택자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취득가액 5억 x 취득세율 1% = 5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특별세 0.1% 추가되어 총 55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아파트-취득세-계산기

만약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해당 조건들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파트 취득세 감면 방법

세대분리

만약 본인이 실제 무주택자이지만,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부모님)의 집이 세대원(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럴 땐 아파트 구입 전 세대분리 후 매매를 해야 1주택자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무주택자가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고,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김아무개씨 예시에서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5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한도를 제하고 나면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지요.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 주택 구입 후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생애최초 감면 혜택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100%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까지이고, 역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한 경우
  •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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