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답게 노란색 스쿨버스가 멈춰 있는 경우, 해당 차선의 일반차량은 물론 반대차선의 차량들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심심찮에 일어나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강화와 함께 위반 시 일반적인 상황보다 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여러 교통법규의 위반… 즉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단속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나 학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구역으로 지정범위는 학교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정도이고, 이곳에서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보다 과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일반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랑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와의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야겠지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벌점 기준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적용, 초과 1점마다 1일씩 추가, 40점 미만 벌점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때 자동 소멸 및 도로교통공단 벌점 감경 교육 이수 후 20점 차감 가능
- 운전면허 취소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일 경우 적용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범칙금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자 특정이 가능할 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으로 특히 위반사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신호위반 조회
- 경찰청 이파인 : https://www.efine.go.kr/
간혹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본인 인증 후 각 항목에 대해 조회를 하면 최근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확인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벌점 조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