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위해 대비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장점이라면,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적립 시에는 과세이연이 되어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로 3.3~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는데요.

반면, 최소 5년 까지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또한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 놓은 목돈을 계속 묵혀놓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큰 목돈이 필요할 때 다른 여윳돈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여윳돈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없이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적립해서 모아가고 있는 도중 목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중도인출 시 얼마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 한 번 알아볼테고요. 또한 중도인출 시에는 무조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저율과세가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 공제 혜택
현재 2024년 기준 연금저축펀드 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 계좌 개설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위의 글에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율은 16.5% 이고요. 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을 했다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99만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 : 인출금액의 3.3~5.5% 세율 적용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
- 천재지변
-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인출 시 : 인출금액의 16.5% 세율 적용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액 원금을 중도인출 시 : 비과세 적용
다만, 16.5%라는 꽤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중도인출 시에는 그만큼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데요. 만약 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없이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16.5%가 아닌 인출금액의 3.3-5.5%에 해당하는 저율의 세율만 부담하면 되지만,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 사유로 인해 중도인출 시에는 인출금액의 16.5%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라도 적립 금액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비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없다는 의미이지요. 이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자금이 인출되는 순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적용 세율 예시
예시 1
2024년 1월 부터 6월 까지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로 원금이 6백만원이 쌓였고, 해당 원금의 투자 수익이 5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총 잔액은 650만원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급전이 필요해 2024년 8월에 650만원 전액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 600만원
- 투자 수익 : 50만원
보통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후 다음해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적립 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650만원을 인출할 때 600만원은 비과세로 전액 인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투자수익 5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82,500원을 공제한, 417,500원만 인출이 가능하게 되지요. 따라서 총 인출 가능한 금액은 6,417,500원이 됩니다.
예시 2
2024년 1월 부터 12월 까지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로 원금이 1200만원이 쌓였고, 해당 원금의 투자 수익이 1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총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급전이 필요해 다음해인 2025년 6월에 1300만원 전액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 600만원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 : 600만원
- 투자 수익 : 100만원
예시1과 달리 이미 전년도 적립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세율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세액공제는 적립금액 가운데 최대 600만원까지만 가능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600만원과 투자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700만원 x 16.5% = 5,845,000원만 인출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1300만원의 잔액에서 총 인출가능금액은 11,84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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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연금저축펀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기존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