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도 서류 및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은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월세를 내고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둬야 할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그리고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우선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예전 글에서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래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산출되어진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가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 연말정산에는 그 기준이 보다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돕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조건

다만,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80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용면적 85㎡ (대략 25평 정도)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세입자
    •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완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총급여나 소득금액 기준이 있고, 거기에 월세로 사는 주택 역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소유 주택 역시 없어야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 금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 금액의 15% 공제
  • 공제한도 : 연간 월세액 기준 1000만원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 금액이 50만원 x 12 = 6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기준이 되므로 17% 세액공제를 받게 되니 600만원 x 17% =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류의 경우, 아마 대부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낼텐데, 대부분 은행을 통헤 이체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KB국민은행 역시 이체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니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아마 근로소득자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회사 내의 재무담당(경리)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될텐데,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사업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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