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시작되고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근로소득자 분들은 슬슬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연말정산을 꼼꼼히 잘 준비해서 절세를 하게 되면,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가 될 수 있을 만큼 세금을 환급 받는 분들도 많은 편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대비하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둘 다 절세를 위한 항목들이긴 하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목적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소득자 분들이 미리 1년간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임의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개인상황에 따라 제대로 정산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1년간 임의로 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일명 뱉어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을 받는 것이 목적일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찾아내서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기준
- 산출세액(결정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모든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값이 자신이 내야 하는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으로 계산되는 것인데, 일단 세율은 고정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바뀔 수 없는 부분이고, 세액을 줄이려면 결국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거나 아예 산출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공제가 소득공제이며, 산출세액 자체를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인 것이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주는 항목입니다. 즉 내가 번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연금보험료,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 등)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나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고, 여기서 나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더한 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나의 과세표준금액은 47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세율 15%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산출되어 나온 결정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공제항목이라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에는 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기부금(고향사랑 기부제, 정당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이 6%이니, 결정세액은 60만원이 될텐데요. 만약 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20만원이라 치면, 결정세액 60만원에서 20만원이 공제되어 4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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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은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가장 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납입한도에서 최대 16.5%에 해당되는 금액(99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