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차수당에 대해 민감하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규정, 그리고 수당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터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주 평균 15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만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 다음 해에 15일간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용노동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며, 3년차마다 한 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를 사용기간을 지나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 연차수당 = 월 통상 임금 ÷ 한 달 근무시간(209시간) x 1일 근로시간(8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노동OK 홈페이지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단메뉴에서 ‘자동계산-연차수당’ 항목으로 들어간 다음, 급여액 각 항목에 자신의 기본급, 월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제일 상단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에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 시기
-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한 만료 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 발생
-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 혹은 ‘유급휴가를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소멸시효 기간은 3년
-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 후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 퇴직 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합산하여 지급
대부분 연차수당은 연봉협상 전이나 연말, 연초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편입니다.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 연봉협상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사측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이 올라가게 되므로 바로 바로 지급을 해야겠지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연차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의미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연차 사용을 1년에 2번 정도 나눠서 권고하게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소멸되며,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