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취득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배기량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125cc를 기준으로 면허 종류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 종류와 해당 면허를 따기 위한 면허 취득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토바이 면허 취득 절차 및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취득 나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오토바이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국내 도로교통법상125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줄여서 그냥 편하게 원동기 면허라고도 하는데,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학생들도 만 16세가 넘으면 일단 응시자격이 생기게 되지요. 대부분의 스쿠터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들 보는 것들이 대부분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들이예요.
2종 소형 면허
반면, 한 눈에 봐도 크기가 크고 배기량이 125cc 이상이 되는 오토바이들은 원동기 면허로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타려면 별도의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는데요.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종, 2종 자동차 면허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없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같은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다면,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따로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동차 운전 면허증 만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2종 보통 자동면허는 오토바이도 자동기어만 탈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없다면, 탈 수 없으니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후 타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무면허로 간주되겠지요.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요즘 많이들 타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PM)라 불리며, 점점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 후 탑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무면허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오토바이 면허 취득 과정 및 절차
교통안전교육 수강
일단, 원동기 및 2종 소형 면허 등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하고요. 모든 응시자는 교육을 수강해야지만,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수강 후에는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시력과 청력 등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조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학과시험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면허도 학과시험(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총 40문제 가운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기능시험
가장 중요한 기능시험의 경우, 실제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주행기술을 평가받는 기술인데요. 지정된 코스를 따라 곡선 및 좁은 길 등의 코스를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2종 소형은 생각보다 어려워 기능시험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능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받아야 해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특히 기능시험 중에는 감지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을 경우엔 바로 10점 감점이 되기 때문에 감점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 비용
신체검사는 원동기, 2종 소형 모두 6000원이며, 학과시험 역시 원동기 및 2종 소형 모두 8000원입니다. 기능시험의 경우, 원동기는 1만원, 2종 소형은 14,000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험 합격 시 면허증 발급 비용은 대략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