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화 및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관련 내용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일 때에는 바닥난방… 즉 온돌 시공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로 인해 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일반 주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도 꽤나 유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이번 오피스텔 규제 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관련 법규

  • 바닥난방 : 120㎡ 초과 면적에서는 바닥난방 시공 불가
  • 발코니 설치 불가
  •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산정

오피스텔 규제 완화 내용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기존에는 전용면적 120㎡ 초과 시에는 바닥난방 시공이 아예 불가능 했었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바닥난방 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오피스텔에 대해 기존 아파트나 주택과 동일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여 1인 가구나 직주근접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규제 완화는 2024년말 개정하는 건축기준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발코니 설치 허용

기존 오피스텔에서 역시나 설치가 불가했던 발코니 설치 제한 규정은 2024년 2월부터 허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다시피 오피스텔의 경우, 동별 간격 제한이 없어서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지만, 지금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면서 발코니 설치 제한 규제도 풀었다고 하는군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 규제 완화

  •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별도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가 없어짐
  • 안목치수 적용 제외 : 용도 변겅 시 면적 측정 기준을 깆존 중심선 기준의 면적 산정방식을 유지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의 관점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특히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자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의 낮은 취득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수에 따라 8~12%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4.6%의 낮은 취득세가 적용되어 주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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