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구비서류 절차 수수료 및 신청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효력을 갖기도 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견본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효력이 있기에 분실 시 누군가가 이걸 습득 후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범죄에 이용되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분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신속히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분실 시 분실 신고 방법과 재발급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 상단 메뉴에서 ‘면허’ → ‘분실신고’ 클릭
  • 분실 사유, 인적사항 입력 후 신고 완료

방문 신고

  •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분실신고서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제시
  • 접수 후 분실증명서 발급 가능

전화 신고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182)로 문의
  • 안내에 따라 분실 신고 접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신청 자격

  • 운전면허증을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및 적성검사 미이행자는 제한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1매(3.5cm x 4.5cm, 무배경)
  • 재발급 신청서(현장 또는 온라인 작성)
  • 수수료(종류별 상이, 하단 참고)
  • (대리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본인 인증 후 [면허] → [재발급] 메뉴 선택
  •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서 최종 수령은 방문 필요)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부 경찰서 민원실 방문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서 재발급 가능 여부 확인 권장)
  • 구비서류 제출,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현장에서 즉시 발급(대부분의 경우)

대리인 방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시 가능
  •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일반 국문 운전면허증: 8,000원
  • 일반 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지자체·발급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 있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후 유의사항

  • 기존 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 받으면, 이전 면허증은 효력 상실
  • 사진 규격(3.5cm x 4.5cm,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엄수
  • 온라인 신청도 최종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분실 신고 후 기존 면허증을 찾더라도 재발급 받은 면허증 사용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는 재발급 불가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 과정 등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처음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운전면허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해 왠만하면 분실하지 않도록 항상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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