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왠만한 성인 분들이라면 신분증을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만큼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실텐데요. 실제 운전을 하고 있든 장롱면허이든 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고 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성검사를 거쳐 새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주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준비물 및 비용과 함께 어디서 하면 되는지 장소 정보를 알아볼테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해야 하는 이유
다들 잘 알다시피 운전이라는 것이 시력과 함께 신체 반응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력을 포함 신체활동 능력을 검사하여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1종 운전면허의 경우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운전면허의 경우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취소)은 2011. 12. 9 이후 폐지됨
- 2011. 12. 9 이전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 말소 (면허 취소 안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및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가능함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
-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1. 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적성검사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 x 4.5 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경찰서 및 신체검사장이 없는 면허시험장의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 x 4.5 cm) 1매
- 2종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 불필요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상기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접수 장소
1종 면허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을 하기 위한 접수 장소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체검사장이 없는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접수 시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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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상식 및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