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안전운전을 통해 단속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직접 교통경찰에게 교통법규를 위반 사유로 단속이 되거나 딱지를 끊은 적이 있다면, 아마 운전면허 벌점도 꽤 신경이 쓰이게 될텐데요. 아무래도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점수에 도달했을 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주로 교통경찰에게 운전자가 직접 면허증 제시로 인해 벌점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벌점의 경우 추가 벌점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는 감경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기간과 감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면허정지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은 예전에 한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면허정지의 경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초과 1점당 1일씩 정지일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는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시 취소 처분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자동 소멸 기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벌점을 그리 자주 받지 않은 경우나, 벌점 점수가 큰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면 벌점이 소멸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벌점이 자동 소멸되는 경우 말고도 운전자가 별도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함으로써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가까이 되어 면허정지 직전에 이르렀다면,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시 벌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최대 20점까지 감경이 되는데요. 교육은 시청각 교육 1시간 및 강의 3시간 해서 모두 4시간 정도 소요되며, 강의 교육비 24,000원을 납부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다만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두번째 감경 방법으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를 위한 것으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약속된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 벌점에서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세요.
뺑소니 차량 검거 및 신고
일명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결정적인 신고를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 점수가 주어지게 되어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그 외 택시나 버스 등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의 경우, 2년 이상 무사고 시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집행 기간이 50% 감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