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및 차이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면허 법규에 따르면 운전가능한 차량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대부분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전면허증
샘플 운전면허증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조금씩은 헷갈려 하는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차이점과 운전가능한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가능 차량

승용자동차(승용차)

승용차라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승차정원 5명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등의 세단을 비롯해 싼타페, 모하비 등의 SUV도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승합차)

승합차의 경우,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10인 이하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한데요. 특히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들은 11인승 또는12인승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이들 차량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화물차)

화물차 역시 운전이 가능합니다만,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하고요. 4톤이 초과되는 화물차의 경우엔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흔히들 볼 수 있는 1톤 트럭의 경우, 2종 보통면허로도 운저이가능합니다만, 2종 보통면허 가운데 자동(오토미션)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화물차 역시 자동(오토미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수동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견인 및 구난차 제외)

승용차와 화물차 외에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도 가능하지만, 흔히 렉카라 부르는 견인차량이나 구난차량 운전은 할 수 없으니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흔히 알고 있는 스쿠터 및 오토바이를 칭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도 가능한데요. 다만, 125cc가 넘어가는 오토바이는 별도의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가능 차량

승용자동차(승용차)

2종 보통 운전면허에서 소개한 일반승용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승합차)

2종 보통면허와는 달리 승합차의 경우, 15인승 이하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12인승 및 15인승까지 출고되는 승합차 및 미니버스 차량까지 모두 운전이 가능해요.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화물차)

트럭과 같은 화물차 역시 12톤까지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므로 아주 대형 화물차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화물차량은 운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2종 보통면허에서는 몰 수 없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역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지게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게차 외의 다른 건설기계들은 그에 해당하는 특수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견인 및 구난차 제외)

2종 보통에서는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운전이 가능했지만, 1종 보통에서는 10톤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렉카 같은 견인 및 구난차는 특수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과 동일하게 50cc 스쿠터부터 125cc 미만 오토바이까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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