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 조건 금액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일자리는 10~20년 전에 비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그래도 꽤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서구권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육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워라밸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워라밸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대상 및 조건,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실근로시간 단축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자 개인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1. 사업주(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

2. 근로자 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형
    • 단축 시행 전 3개월간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축 시행 해당 월 종료일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 실근로시간(소정+연장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단축 후 주 15~30시간으로 근무
    •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 필요에 따라 신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조건 및 대상

1. 실근로시간 단축형

  • 단축계획 수립 및 승인
    • 단축계획(시행일, 목표시간, 방법 등)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사업참여 신청 및 승인 필요
    • 승인 후 6개월 이내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불가피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 단축 이행 및 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카드 등)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단축계획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및 실근로시간 증빙 필요

2.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단축근로제 명시(전일제 복귀보장 포함)
  • 근태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수
    •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월 지원금 미지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및 기간

구분지원금액(월)비고
장려금1인당 30만원단축근로자 기준
임금감소액 보전금1인당 20만원임금감소분 20만원 이상 보전 시 추가 지급
최대 월 지원금1인당 50만원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기간최대 1년3개월 단위 신청
  • 실근로시간 단축형과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
  •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30%까지, 최대 30명(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실근로시간 단축형은 최대 100명까지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1. 사전 준비

  • 단축계획 수립(시행일, 목표시간, 방법 등)
  • 취업규칙 또는 단축근로제 규정 마련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2.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선택)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오프라인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 단축계획 시행 전 3개월간 근로자 명부 및 실근로시간 증빙자료
  •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규정(취업규칙 등)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출근부, 연차신청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

4. 신청 및 지급 절차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신청
    (예: 1~3월분 → 4월 신청, 4~6월분 → 7월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이후 지원금 지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연장근로, 출퇴근 기록 누락 주의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되거나, 출퇴근 기록 누락일이 월 3일 초과 시 해당월 지원금 미지급
  • 동일 근로자 중복수령 불가
    같은 근로자에 대해 같은 기간 중복 지원금 수령 불가. 중복 시 환수
  • 단축근로 종료 후 전일제 복귀 보장
    단축기간 종료 후 전일제 복귀 보장 규정 필요
  • 휴게시간만 늘려 실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제외
    실근로시간(소정+연장) 자체가 줄어야 인정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처벌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내부 규정 및 서류 꼼꼼히 준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등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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