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유아용 카시트 의무나이가 적용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생기면서 함께 유아용 카시트 의무나이 연령 규정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메어야 하며, 영유아 및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메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유아용 카시트 착용 법적 의무나이는 만 6세 미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6만원의 과태료 혹은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아용 카시트 사용해야 하는 이유
유아용 카시트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실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시중에는 유아용 카시트 제품들도 매우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와 목, 척추 부분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카시트가 없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와 목, 척추 부분을 제대로 밀착시켜 지탱해 주도록 카시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실제 미국의 통계에 따려믄 카시트 사용 시 2세 이하 영아는 71%,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4% 정도의 사망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아용 카시트 올바른 사용법
카시트를 구입하고 아이를 태우고 다닌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사용법을 익힌 후 사용하는것이 좋은데요.
- 카시트는 조수석이 아닌 차량 뒷좌석에 장착
- 신생아 및 영유아는 반드시 옆좌석 보호자 동승
- 신생아 및 영유아는 앞보기 보다는 뒤를 보고 앉히는 것을 권장
- 카시트 안전벨트는 2차 사고 유발 방지를 위해 어깨끈이 목이 아닌 어깨와 밀착되도록 장착
- 아이의 나이와 체격에 맞는 카시트 사용
아이는 어른 보다 성장속도가 빨라 체격이 금방 변하게 되니 나이와 체격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신생아나 어린 영유아는 아직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옆좌석에 보호자가 함께 동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아직 머리와 목을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 앞보기 보다는 뒤보기 자세로 앉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외 보호자 없이 운전자와 아이 둘만 타게 될 때 뒷좌석에 아이를 두는 것이 불안하다고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앉히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사고 시 조수석 에어백으로 인해 아이가 질식할 위험이 있고, 뒷좌석 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수석 카시트 설치는 왠만하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