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해마다 시기를 가리지 않고 뉴스에 늘 나오는 기사가 바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 내용인데요. 매번 뉴스나 매체에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도 음주운전 위반 건수는 줄지를 않고 있네요.
오래 전부터 음주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여겨져 온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관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만큼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 새로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도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음주측정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도란?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도는 실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즉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면허취득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운전자의 알콜 농도를 확인해야 하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이 된 이후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음주운전 예방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 이 장치의 설치 비용이 200~300만원 정도 하는데, 당연히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또한 이러한 장치의 설치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음주운전 방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음주운전 조건부 면허제도는 이미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지금 관련 법이 적용받고 있는 중입니다.
음주측정기 의무 설치 대상은?
그럼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만 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궁금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즉 한 번은 봐주지만, 5년 안에 재범으로 적발이 되면,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지요.
의무 설치 대상인데 미부착 시에는?
만약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음주측정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되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아 적발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