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및 위자료 청구기간 소송기간은 얼마나?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절차 및 위자료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시대가 많이 변해서인지 20~30년전 보다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내용과 법률을 알아보고자 하는 수요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혼의 종류

먼저 이혼에는 그 형태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크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되지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그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부부 간의 서로 원만함 합의를 통해 큰 분쟁없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신속하게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미리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는 과정으로 이 조정절차에서 이홈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이혼을 원하는 한 쪽의 부부가 반대가하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가장 어려운 이혼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차에 따라 꽤 오랜시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혼소송 절차

협의이혼

협으이혼-절차
  •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 이혼숙려기간 (1~3개월)
  • 판사 확인 및 결과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

협의이혼 (혹은 합의이혼) 과정은 부부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의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그 절차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일단 관할법원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판사가 내용을 확인하면,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 및 재판이혼

이혼소송-절차
  • 변호사 상담 및 접수
  •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 제기 및 소송 접수
  • 법원에서 이혼소송 심리
  • 법원에서 이혼 판결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이혼조건 결정)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 이혼신고

둘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될텐데요. 재판이혼의 경우, 혐의이혼과는 달리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요.

이혼 시 위자료 청구기간

위자료는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팩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액을 말하며, 위자료 청구기간은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간

만약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푝력 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판이혼의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심하다면, 그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물론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기간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기본전제가 깔려야 하고요. 이후로는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능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암튼, 이혼을 생각 중이고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볍률도우미 상담센터에서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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