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나야 하고, 또한 양육비 부담에 대한 청구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이혼 양육비 산정표 및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양육비 부담은 누구에게?
이혼 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양육자가 부모의 어느 남편 또는 아내 한쪽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3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다만,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하는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이 되며, 최근 서울가정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놓은 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자녀의 만 나이가 0~18세까지 나이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
예를 들어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엄마 250만원, 아빠 300만원 정도이면서, 만약 만 7세의 자녀를 키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위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의 합산 소득 550만원 및 7세 양육비 기준 : 1,292,000원
위의 경우에 평균 양육비는 1,292,000원이 되며, 자녀의 거주지역 및 질병 여부, 교육비, 부모의 재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가감산이 가능하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이 날 수 있으니 미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청구해야 할 또는 청구받을 양육비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 자가 양육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며, 정확한 지급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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