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대상 및 세금 등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크게 재산분할 청구권 대상 및 세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때 둘 중 한 쪽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뤄놓은 재산을 이혼 시 서로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등의 상황은 물론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취지

부부가 혼인을 하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이 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적으로 한쪽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경우, 그동안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나머지 한쪽의 기여도 (예를 들어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의 정도, 현재의 재산정도,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자녀의 부양관계 등 아주 다양한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등과 함께 병합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및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및 기타 부동산 등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대출금과 같은 채무 역시 청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사유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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