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든 중고차든 차량을 처음 구입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을 교부 받습니다. 왠만하면 차량 내부에 보관하고 있어서 분실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하지만, 간혹 분실되거나 혹은 훼손이 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수수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일단,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기존에 등록이 되었던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일 바로 발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차주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재발급 수수료 비용 : 700원
인터넷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재발급 수수료 비용 : 600원 (수령방법을 후불 방문수령 선택시 700원)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소 입력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인터넷 신청 진행이 가능한데요. 가장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번호를 말해요.
차량소유자 정보 입력
아래로 내려와서는 차량 소유자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과 전화번호, 이름 및 생년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신청내용 작성
신청내용 화면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만약 차량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아래에 간단한 분실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 선택
마지막으로 재발급 된 자동차등록증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편수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수령을 할 계획이라면, 어떤 수령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