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는 대인1, 대물1 기본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대인2, 대물2, 무보험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종합보험 내에는 여러 특약들 가운데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 특약에는 또다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특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느 걸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손해 특약이란?
자기신체손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여기엔 다시 자기신체사고 특약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차이점
두 특약은 과실상계 및 보상기준, 부상급수 적용, 보상범위, 대인접수 기피 시 보상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보상 내용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장 내용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만 지급
-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만 지급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 상기 보장 내용은 쌍방사고의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실제 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상해의 보장 내용
-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 부상의 경우,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자기신체손해 보상 예시
만약 운전 중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추 염좌(12급)로 진단 받아 3개월 간 입원하여 총 치료비가 300만원이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각각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 특약 가입 시
- 운전자의 보험가입 금액이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일 경우
- 12급 한도 금액인 80만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80만원만 보상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 운전자의 보험가입 금액이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일 경우
- 3개월간 치료비 300만원 보상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50만원 보상 (사고 당사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
- 위자료 15만원 보상
- 총 금액 565만원 보상
결론
이처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 사고가 났을 시 보장되는 보상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특약 보험료 역시 자동차상해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요. 그래봐야 몇 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손해 특약은 왠만하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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