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특약 차이점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는 대인1, 대물1 기본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대인2, 대물2, 무보험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종합보험 내에는 여러 특약들 가운데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 특약에는 또다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특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느 걸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손해 특약이란?

자기신체손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여기엔 다시 자기신체사고 특약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두 특약은 과실상계 및 보상기준, 부상급수 적용, 보상범위, 대인접수 기피 시 보상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보상 내용이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장 내용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만 지급
  •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만 지급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 상기 보장 내용은 쌍방사고의 경우, 과실상계에 따라 실제 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자동차상해의 보장 내용

  •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 부상의 경우,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

자기신체손해 보상 예시

만약 운전 중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추 염좌(12급)로 진단 받아 3개월 간 입원하여 총 치료비가 300만원이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각각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 특약 가입 시

  • 운전자의 보험가입 금액이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일 경우
  • 12급 한도 금액인 80만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므로 80만원만 보상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 운전자의 보험가입 금액이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일 경우
  • 3개월간 치료비 300만원 보상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50만원 보상 (사고 당사자의 수입에 따라 결정)
  • 위자료 15만원 보상
  • 총 금액 565만원 보상

결론

이처럼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 사고가 났을 시 보장되는 보상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특약 보험료 역시 자동차상해가 조금 더 비싼 편인데요. 그래봐야 몇 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손해 특약은 왠만하면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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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동차보험 가입 시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위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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