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분 및 차이점
책임보험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크든 작든 사고가 날 확률이 존재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보장을 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예를 들어 책임보험이 1-5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종합보험은 1-5는 물론 6-10 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지요. 보장 범위가 더 넓고, 보상 규모도 크긴 하지만, 의무가입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및 기준
책임보험은 크게 대인배상1, 대물배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 한도 및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데요.
- 대인배상1 : 최고 1억 5000만원 한도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 대물배상 : 최고 2000만원 한도
대인배상1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혹은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딱 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하죠. 사망 시 1억 5천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수입차들도 많고 고급차들이 많아 대물 2000만원으로는 어림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 종합보험 가입을 권하는 편인데요.
종합보험의 보상 한도 및 기준
종합보험은 기존 책임보험의 대인배상1을 포함하여 대인배상2가 추가되고, 대물배상 역시 가입 및 보상금액을 억 단위까지 가입자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2 : 무한
- 대물배상 : 최고 10억까지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자차), 긴급출동서비스 추가 가능
대인배상의 경우에도 치료비에 대해 무한 보장이 가능하며, 대물배상도 최고 10억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에 따라 보상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자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같은 특약 가입도 가능하지요.
보험 가입 시 종합보험 권장 이유
- 보장 범위 및 보상 한도 차이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형사처벌 면제 조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보다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가 커서 사고가 났을 시에도 보다 안심이 되고,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예컨대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보험 없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인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암튼, 이와 같은 이유로 책임보험 보다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니 왠만하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길 추천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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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중고차 혹은 신차 구입 시 필요한 취등록세 조회 및 계산 방법과 임시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