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과세 대상이 되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 그리고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별도로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하여 비영업용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자동차세 과세 기준과 함께 계산 방법, 그리고 언제 납부를 해야 하는지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계산 방법 (비영업용 일반승용차 기준)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 cc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 3년차 부터 매년 5%씩 경감, 최대 12년 초과 시 최대 50% 경감
- 최종 납부세액 =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
가장 많이들 타시는 비영업용 일반승용차의 경우,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자면, 2020년식 2000cc 비영업용 중형승용차(쏘나타 등)의 경우, 1600cc를 초과하니까 cc당 200원을 계산하여 400,0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연식을 따져 올해 2025년은 5년차가 되므로 15%가 경감되어 올해 자동차세는 340,000원이 됩니다….만, 여기서 지방교육세 30%가 더 부과되어 442,000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지요.
전기차 자동차세 계산은 어떻게?
- 전기차(비영업용 일반승용차) 자동차세 : 10만원
- 전기차 지방교육세 : 3만원
- 전기차 자동차세 최종 납부세액 : 13만원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의 경우, 차종 상관없이 모두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액으로 자동차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연식에 따른 경감율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 1기분 : 6/16~6/30까지 납부
- 2기분 : 12/16~12/30까지 납부
자동차세는 정상적인 경우, 상반기(6월) 1번, 하반기(12월) 1번씩 두 번에 걸쳐 고지가 되며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연초에 연납할인으로 두 번에 내야 하는 것을 한 번에 내게 되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할인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