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별 연식 과세 기준 및 자동계산기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해당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배기량별 과세 기준, 그리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및 납부 기간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제 1기분 : 과세기간 1-6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6/16-6/30까지 납부
  • 제 2기분 : 과세기간 7-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12/16-12/30까지 납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

  •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1년치를 미리 모두 납부하면 할인 가능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별)

아무래도 영업용 보다는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조회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차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과세기준
  • 1000cc 이하 (경차)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자동차세-경감율
  • 차량별 경감률 : 연식이 3년 이상 되는 차량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 경감이 되며, 12년 초과 자동차는 계속 12년을 기준(최대 50% 할인)으로 자동차세 부과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1년 세액 기준

승합차-자동차세
  • 고속버스 : 영업용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 영업용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 영업용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 영업용 42,000원, 비영업용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

화물자동차, 1년 세액 기준

화물차-자동차세
  • 1톤 이하 : 영업용 6,600원, 비영업용 28,500원
  • 2톤 이하 : 영업용 9,600원, 비영업용 34,500원
  • 3톤 이하 :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48,000원
  • 4톤 이하 : 영업용 18,000원, 비영업용 63,000원
  • 5톤 이하 : 영업용 22,500원, 비영업용 79,500원
  • 8톤 이하 : 영업용 36,000원, 비영업용 130,500원
  • 10톤 이하 : 영업용 45,000원, 비영업용 157,500원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 항목에서 계산 가능
자동차세-자동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 미리계산 화면을 통해 차종 및 차량용도(영업용, 비영업용), 차량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까지 입력한 다음, 세액 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에서 계산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그 밖에도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필요한 취등록세에 관한 내용과 납부 방법에 대한 글도 함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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