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비용 수수료 예약 방법 및 기간 초과 과태료

자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분이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주기와 함께 검사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함께 만약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란?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정해진 기간 마다 받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함으로 인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한 검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 아마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위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및 유효기간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신차 출고 후 4년차부터 매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위한 종합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대개는 4년차부터 매 2년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종함검사 대상 및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주기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량 출고 후 4년 초과 시점부터 매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차량 출고 후 2년 초과 시점부터 매 1년
  • 비사업용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량 출고 후 3년 초과 시점부터 매 1년
  • 사업용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량 출고 후 2년 초과 시점부터 매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량 출고 후 2년 초과 시점부터 매 6개월

자동차 검사 비용 수수료

자동차검사-비용
  •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대부분 ‘소형’ 차량 기준으로 계산
  • 정기검사 : 23,000원 (경차 17,000원)
  • 종합검사 : 부하 54,000원 / 무부하 39,000원 (경차 48,000원 / 34,000원)

대개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신차 출고 후 4년 초과 시부터 매 2년 마다 종함검사 비용(부하) 54,000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수수료 할인 대상

자동차검사-할인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대상자 등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할인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검사-예약

검사예약 항목 선택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예약 항목은 ‘자동차 검사’ 항목 선택

예약정보 입력 및 약관동의

자동차검사-예약
  • 개인정보 수집 약관동의 체크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 후 ‘차량조회’ 버튼 선택

검사정보 확인 및 예약자 정보 입력

자동차검사-예약
  • 자동차 검사 종류 및 검사기간 확인
  • 예약자 정보(전화번호) 인증

예약일자 및 자동차 검사소 선택

자동차검사-예약
  • 예약날짜 및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 검사소 선택

자동차 검사 비용 결제

자동차검사-예약
  • 해당 차량 차종 및 검사 종류에 따라 자동차 검사 비용 사전 결제

자동차 검사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자동차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자동차 검사 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은 반드시 지참해서 가셔야 하고요. 보험가입 증명서는 해당 검사소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보험가입 증명서는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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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글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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