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조회 대상 체크 및 서비스센터 예약 방법

뉴스나 신문매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의 특정 기간에 생산된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라는 얘기를 간혹 접해본 적이 있을텐데요. 자동차라는 것이 똑같은 모양으로 대량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 차량 부품 중 뭔가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되는 모든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바로 자동차 리콜이라 하는데요.

자동차-엔진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콜을 실시한 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래 전 생산되어 이미 단종된 차량들 중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내 차도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우편물이 송부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리콜 대상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사이트에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 자동차 리콜센터 : https://www.car.go.kr/ri/recall/list.do
  • 자동차 등록번호 : 차량 번호판 번호
  • 차대번호 : 차량 자체 고유번호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석 B 필러 아래쪽에 확인 가능)

우선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사이트에서 쉽고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물을 통한 자동차 리콜 통지

현대자동차-리콜

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제조사에서 직접 리콜 통지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HG (11-14년 생산) 역시 리콜 대상차량이라고 직접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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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니 제동장치 및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부품에 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HECU 내부 밀폐성능 저하 등으로 내부 회로 기판의 전기적 합선 우려가 있어 해당 차량은 모두 리콜로 처리되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가 되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일 경우 조치 및 서비스센터 예약 방법

현대자동차-블루핸즈-서비스센터

만약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 차량임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요. 차량을 가지고 자동차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차대번호를 통해 리콜 대상차량임이 바로 조회가 되니 해당 부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 예약을 한 뒤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글에서 현대 및 기아자동차,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위치 및 영업시간, 예약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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