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그리 자주 목격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의 차량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로 가려져 있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고의로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암튼,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행여나 해당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해서 이러한 자동차 번호판 가림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차량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의 유형
- 종이, 박스, 봉지 등으로 번호판을 덮는 행위
-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러 등 장착 후 보조 번호판 미부착
- 스티커, 인형, 번호판 가드 등으로 번호판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림
- 진흙, 눈, 먼지 등 오염물질로 번호판이 식별 불가한 상태
- 번호판을 꺾거나 각도를 조정해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
- 번호판 글자나 숫자를 지우거나 위변조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 과속카메라 등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이 많으며, 또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
번호판 가림 차량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홈페이지 이용
-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접속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국민신문고(또는 안전신문고)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선택
‘민원신청’ 또는 ‘교통위반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 신고 유형: ‘일반 민원’ 또는 ‘교통위반 신고’ 선택
- 위반 내용: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발생 일시, 장소, 차량 정보 등 상세히 기재
- 증거자료 첨부
-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가능하다면 차량 전·후면, 주변 상황, 번호판이 가려진 각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 동영상의 경우, 가린 쪽과 가리지 않은 쪽을 모두 촬영하면 신빙성 ↑
- 기관 선택 및 제출
- 경찰청 또는 위반 지역 관할 경찰서 선택
-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상황은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음
112 문자 신고
-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면 112로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사진, 위치, 차량 특징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전송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
신고 후 처리 절차
- 경찰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
- 필요시 현장 출동 및 추가 조사
- 고의성 여부 등 판단 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조치
-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
자동차 번호판 가림 과태료 및 벌금
번호판 가림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 여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제84조)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처벌 내용 | 근거 법령 |
---|---|---|
고의적 가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
과실(실수) 가림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과태료(고의성 인정 시) |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 | 각 지자체 조례 및 경찰청 지침 |
- 고의성: 단속 회피, 번호판 일부러 가림, 변조, 위변조 등
- 과실: 진흙, 눈, 적재물, 이물질 등으로 인한 일시적 가림(조치 없이 운행 시)
- 위반 횟수: 1년 이내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최대 250만 원)
번호판 가림 처벌 사례 및 주의사항
- 불법주정차 과태료(4~8만 원)보다 번호판 가림 과태료(최소 50만 원)가 훨씬 높음
-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러, 각종 액세서리 장착 시 보조 번호판 미부착도 처벌 대상
- 번호판 오염, 훼손, 각도 조정, 스티커 부착 등도 모두 처벌 가능
- 오토바이, 트럭 등 모든 차량 동일 적용
- 고의성 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결정,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 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예: 폭설, 낙엽 등)는 처벌 제외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이라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최대 2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차량 번호판 가림 신고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112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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