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면허 정지 취소 기준

평소 도로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딱히 위반 딱지를 뗄 일이 별로 없을테고 그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도 거의 없어 벌점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위반사항이 많고 벌점을 자주 부과 받는 분들은 벌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벌점을 초과하게 되면 때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과 함께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가 되는 벌점 기준, 그리고 나의 현재 벌점 상황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조회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 보호자 보호 불이행, 버스전용차로(일반도로) 위반, 차선변경 금지도로 차선 변경 등 : 10점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 : 15점
  •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주행 등 : 30점
  • 주정차 요구 3회 이상 불응, 난폭운전 등 : 40점
  • 규정속도보다 60km/h 초과 : 60점
  •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 : 100점

대인사고 벌점 부과 기준

  • 5일 미만의 치료 진단이 있는 사고 : 2점
  •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 진단이 있는 사고 : 5점
  • 3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있는 사고 : 15점
  • 사고 발생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 90점
  • 2인 이상 사고 발생 시 중복 벌점 부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벌점 기준

  • 누적 벌점 40점 이상일 때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초과 1점마다 운전면허 1일씩 연장
  •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간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시 자동 소멸
  •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벌점 감점 교육 이수 시 20점 차감 가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벌점 기준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2년간 누적 벌점 20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3년간 누적 벌점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확인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운전면허-벌점조회
  • 첫 화면에서 상단 메뉴 항목 가운데 ‘운전면허, 조사예약-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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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벌점조회
  • 나의 처분 벌점 및 면허 누적벌점 조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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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주차위반 및 주정차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 및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된 내용도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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