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 차량등록원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라 보면 되는데요. 중고차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하기 전 과태료 미납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확인의 필요성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자동차 차량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류인데요. 차량등록번호부터 시작해 차대번호, 차량명, 사용본거지, 원동기 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권 및 현재 소유자와 과태료 체납 상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일반폐차를 진행할 때에는 과태료가 모두 납부된 상황에서만 일반폐차가 가능하므로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조회 발급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하면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서류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수수료의 경우 발급 건당 300원, 열람 건당 100원이고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에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서류이다보니 비회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열람 신청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및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소유자 정보 입력란에 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보이는데, 만약 중고차 구입을 위해 타인의 차량을 조회할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필요 없고 소유자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수령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한 뒤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바로 해당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회 및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갑부 을부 차이점은?
위의 내용에서 일단 차량등록원부 갑부 조회 및 열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물론 을부 역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갑부와 을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갑부
자동차의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차대번호, 차종, 색상, 배기량, 연료 종류, 최초 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주행거리, 소유자 변겨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태료 및 자동차세 압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을부
을부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된 날짜 및 금액, 기관, 해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저당권이란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설정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중고매매가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