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든 중고차든 일단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 현장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위택스(Wetax)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 납부 및 할부 신청도 가능하지요.
자동차 취등록세 조회 및 취득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현장 납부
취득세 현장 납부는 주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영업사원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납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납부기가 설치되어 있어 현금은 물론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해요.
자동차 취득세 은행 및 CD/ATM 납부
만약 현장납부가 여의치 않거나 특히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추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납부 : 카드 입력시 실명번호 자동인식을 통한 일괄조회 및 납부
- 타인납부 : 간편납부번호를 통한 일괄조회 및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건별조회 및 납부
자동차 취득세 인터넷 온라인 납부 (위택스)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자동차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한데요.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첫 화면에 나와 있는 ‘빠른 납부’ 항목에서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자신의 자동차 취득세 납부금액이 확인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용카드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면, 카드납부를 통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가 없다면, 위택스 화면에서 별도로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전체메뉴 항목들 가운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항목이 있으니 여기서 조회 조건 설정 후 분할횟수 및 신청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분할납부 신청의 경우 취득세 기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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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동차를 소요하면서 관리를 해야 할 때 필요한 내용도 함께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