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조회 방법 및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취등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건이든지 구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크든 작든 세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든지 차를 구입해서 소유를 하게 된다면 취등록세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이 때 신차, 중고차 구분없이 모두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차량 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해서 차량 구입 전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를 위해 충분히 알아두셔야 할 금액이기도 하지요.
자동차 취등록세 요율 및 부과 기준
예전에는 취득세+등록세 개념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취득세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및 요율은 영업용인지 아닌지,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한 신차인지 중고차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면제, 승용차/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 5%
- 영업용 : 경차, 승용, 승합, 화물 4%
이 때 과세 기준은 신차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구입 가격이 되고, 중고차는 구입 가격이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사자간 구입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종 및 연식별로 과세표준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기 (자동차365)
자동차 구입 금액(신차) 혹은 과세표준액(중고차)을 알고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식 운영하는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등록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하기
우선 신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일단 자동차365 홈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 첫화면에서 주요서비스 항목에 보면, ‘자동차 등록비용’ 항목이 보입니다. 바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바로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차량가격에 신차 구입 금액을 입력하시고, 거주지역 및 용도구분, 그리고 배기량까지 선택한 다음,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예를 들어 신차 금액 부가세 포함 3000만원에 거주지역은 서울, 용도는 승용차, 배기량은 1600~2000cc 미만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계산결과를 살펴보니, 대부분 공채할인을 받게 되므로, 공채 할인 시 금액 기준으로 2,572,733원이라는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하기
중고차 구입의 경우에도 취등록세 계산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365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중고차매매’ 항목을 클릭해서 ‘중고차 등록비용’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역시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용도 및 배기량까지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차량가격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과세표준액은 아래 차량가액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액 1500만원짜리 중고차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취등록세가 1,232,502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차든 중고차든 각 지자체별로 공채매입 및 공채할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계산된 자동차 취득세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한데, 위의 글에서 자동차 취득세 납부 방법과 함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