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동차 차량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신차 교체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예전 우리나라 자동차 교체주기는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한 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같은 것도 했으니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신차를 구입하면 왠만하면 10년 이상씩은 잘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차량의 수명이 정말 오래 되었거나 큰 사고를 당해 차량 자체가 대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폐차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면, 차량 번호판을 달기 위해 차량 등록을 하는 것처럼 폐차 역시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폐차 절차 과정과 함께 차량 말소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준비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이란?
자동차 폐차란, 등록된 차량의 기록을 삭제 및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지녀야 하는 세금납부 및 자동차 검사,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및 과정
자동차 폐차 절차의 경우, 개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 관공서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허가된 폐차등록 업체를 통해 폐차를 대행해서 진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은 아무래도 간편한 후자의 방법을 통해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폐차장 (말소등록 대행업체) 검색 및 선택
인터넷으로 폐차장 혹은 폐차대행 이라고 검색을 하면 거주지 근처의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될텐데요. 여기서 반드시 폐차대행업체로 허가가 된 업체를 선택한 뒤 직접 연락을 해서 차량 탁송 및 견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약속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차량을 대기시키면 되고요.
폐차 구비서류 전달 및 폐차인수증 확인
- 폐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견인 기사가 차량을 가지러 오게 되면, 폐차 말소등록을 위한 위의 구비서류를 기사분께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사분이 다시 차주에게 폐차인수증을 건네주게 되는데요. 이 폐차인수증은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폐차 차량 탁송 및 견인
폐차인수증까지 받고 나면, 이제 견인 기사가 직접 견인을 통해 폐차장까지 입고를 하게 되고, 폐차장에서 직접 행정기관으로 폐차 말소등록을 차주를 대신해 대리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 견인 비용은 폐차장에서 부담을 하여 무료로 진행이 되는 편이예요.
자동차 말소처리 확인 및 보험 해지
차량 견인 후 대개는 하루 이틀 뒤 자동차 말소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편인데요. 자동차 말소확인증이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수신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폐차 말소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 연락해서 말소확인증을 제출하여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 진행 시 고철값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
-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 대행업체를 이용할 것
- 번호판 영치 차량은 폐차 전 번호판을 돌려 받아야 폐차 가능
-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 미납 세금 및 과태료가 모두 해결되어야 폐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