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및 여성전용 주차장은?

해마다 차량등록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면적과 개수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장소 등 간혹 빼곡히 들어찬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기가 힘들 때 유독 파란색 넓은 주차구역인 장애인 주차구역엔 빈 자리가 간혹 남아 있어 일반차량인데도 주차를 하고픈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다간 과태료를 물기 십상인데요. 공무원의 단속이 없어도 워낙 신고정신이 투철한 국민성 때문인제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딱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도 가끔 분혹색 표시로 여성전용주차장이 그려져 있는 곳도 있는데,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땐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장애인-차량-스티커

말 그대로 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에 장애인 등록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법적으로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 대수 50대당 1면, 부설주차장은 2-4% 범위 내에서 주차구역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시 위반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 장애인 주차 스티커 미부착 차량 : 10만원
  • 스티커 있으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 1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2면 차지 했을 경우 : 50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적치 시 : 50만원
  •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조 변조 및 불법 양도 대여 시 : 200만원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1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신고를 당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면을 침범해서 주차를 하거나 다른 물건을 적치했을 경우엔 50만원, 그리고 주차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불법 대여 및 부정 사용을 할 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전용주차장도 과태료가 있나요?

간혹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차장을 들어가보면, 분홍색 표지로 별도의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은 곳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전용주차장 역시 여성이 아닌 남성이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성전용주차장은 남성이 주차를 한다고 해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구역이 아니고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구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여성전용주차장을 오히려 남성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CCTV 확대와 치안 향상으로 인해 서울시는 이러한 여성전용주차장을 점차 가족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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