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내역서 조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나 토지,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재산의 가치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납부시기는 해마다 7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재산세 납부 후, 상황에 따라 간혹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여태껏 내가 낸 재산세 납부내역서 조회 및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시기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씩 고지서가 날라오며, 각각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

위택스-재산세-납부결과
  •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
  • 상단 메뉴 중 ‘납부결과-증명서 발급-납부확인서’ 항목 선택

재산세 납부내역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서 상단 메뉴 가운데 납부결과 항목에서 납부확인서 항목을 찾아 선택해 주세요.

간편인증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다보니 본인 인증을 위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굳이 인증서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인증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니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위택스-재산세-납부결과-조회
  • 조회하고자 하는 납부일자 기간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위택스-재산세-납부결과-조회
  • 검색결과에 납부일자, 납세자명, 납부세액 및 관할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 확인 가능
  • 오른쪽 전자납부번호 클릭
위택스-재산세-납부결과-조회

검색결과 화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납세자 인적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납부내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을 그냥 인터넷 화면으로만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화면에서 확인 후 창을 닫으면 되고요. 만약 납부내역서를 프린터 종이로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아래 납부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방세-납부확인서

그럼 위의 화면과 같이 지방세 납부확인서 출력 전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확인 후 PC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출력을 통해 종이서류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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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와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 정도 고지가 될 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에 대한 내용의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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