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에 따른 저공해차량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저공해차량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다니면, 공영주차장이나 통행료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떨어져서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재발급을 받는지 재발급 방법과 함께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기준 및 혜택
저공해차량 선정 기준과 혜택 및 스티커 발급 방법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바 있으니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면, 저공해차량은 등급별로 1종, 2종, 3종으로 다시 나뉘게 되는데,
- 저공해차량 1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아예 없는 차량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 저공해차량 2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50%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 (복합연비 14.3km/L 이상)
- 저공해차량 3종은 오염물빌 배출량이 75% 이하인 LPG 가스차 및 CNG 차량을 말합니다. (복합연비 11.8km/L 이상)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방법 및 준비물
이미 차량 출고 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앞유리에 부착했지만,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져 분실이 되었거나 혹슨 훼손이 되었을 경우, 아래의 준비물 지참 후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법인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방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재발급 장소는 가까운 구군청 및 시청을 방문하면 되고, 간혹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현재까지는 무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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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처음 발부받는 분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할텐데, 관련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