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최근에 자전거 도로나 공원에 나가보면, 전기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가에 카카오T 바이크 같은 공유 전기자전거도 나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카카오T 공유 전기자전거 포함해 전기자전거를 타면서도 실제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한 안전규정과 관련해서 오토바이처럼 헬멧 착용이 필수이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할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헬멧 및 면허 필수유무와 함께 관련 규정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구분
- PAS(파스)형 :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동력이 전달되어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스로틀형 :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쿠터처럼 손잡이 레버만 당기면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 PAS+스로틀 혼합형 :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주행 및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파스형과 스로틀형, 그리고 이 둘을 모두 채용한 파스+스로틀 혼합형인데요.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보는 카카오T 전기자전거 및 공유자전거들은 모두 파스형 전기자전거입니다. 전기자전거이지만, 반드시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이지요.
전기자전거 헬멧 및 운전면허 필수 유무
파스(PAS) | 스로틀 | 파스+스로틀(혼합형) | |
헬멧 | 권고 | 필수 | 필수 |
운전면허 | 불필요 | 필요 | 필요 |
간혹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과 면허가 필수인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은 해당 전기자전거가 어떤 방식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라 필수 유무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헬멧 착용의 경우엔 스로틀 및 혼합형 방식은 원동기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 착용입니다. 여기서 ‘의무’란 말은 착용하지 않았을 시 법적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이지요. 파스형의 경우 의무 착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역시 파스형은 따로 면허 없이 탑승이 가능하지만, 스로틀형이나 혼합형은 원동기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만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을 하게 된다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여부
파스(PAS) | 스로틀 | 파스+스로틀(혼합형) | |
적용법 | 자전거법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속도 제한 | 시속 25km/h | 시속 25km/h | 시속 25km/h |
자전거 도로 주행 | 주행가능 | 주행가능 | 주행가능 |
전기자전거가 처음 도입 되었을 당시에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주행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안전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안전요건 충족이란, 최대 속도 25km/h 미만, 최대 무게 30kg 미만,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를 뜻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