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량 보다는 전기차의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텐데요. 현재까지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라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차 주차구역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전기차 주차구역은 전기차만 주차 및 충전할 수 있도록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들은 잘 지키는 편이지만, 간혹 전기차 주차구역인데도 가솔린차량이나 디젤차량이 버젓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신고 시 대부분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과태료 처분 기준과 함께 실제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대상 및 기준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 시
- 급속 충전기가 있는 주차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 시
- 완속 충전기가 있는 주차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 시
- 전기차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충전 방해 시
-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을 훼손하는 행위 시
일반적으로 전기차 주차구역엔 당연히 전기차만 주차가 가능하긴 하지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차 주차구역엔 무한정 주차를 해둘 순 없습니다. 바로 다음 전기차 충전 수요를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전기차라 하더라도 급속 충전기가 있는 주차구역에선 1시간 이상, 완속 충전기가 있는 주차구역에선 14시간 이상 주차 시에도 역시 신고 대상이 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 시 : 10만원
-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시 : 10만원
- 충전구역 내 물건 적재 및 충전 방해 시 : 10~20만원
-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 훼손 : 20만원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예외 규정
- 100세대 미만 아파트나 전체 주차장이 50면 미만의 주차장일 경우
-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보유 수보다 전기차 전용 구역이 더 많을 경우
- 전기차 충전기는 있지만, 주차구획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은 발견 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국민신문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앱을 실행한 다음, ‘불법 주정차’ 카테고리에서 유형선택 후, ‘친환경차 충전구역’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현장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를 하면 되고,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 주차일 경우엔 해당 위반 시간을 기준으로 텀을 두고 촬영 후 신고하면 됩니다. (완속충전 위반은 최초 촬영 후 5~10시간 후 한 번, 그리고 14시간 이후 한 번 해서 모두 3번 촬영)
그리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전기차 주차구역의 경우, 일단 관리사무소에 먼저 민원신고를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