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나 고금리 여파로 주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세입자에게 가장 든든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 권리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2026년 현재는 관련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인상률 적용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인 임대인의 정당한 거부 사유와 보증금 5% 인상 상한선의 적용 범위,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 행사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 횟수 제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중도 해지권: 갱신권을 사용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2.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
-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개월치 차임 연체: 임차인이 월세를 총 2달치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속된 연체가 아니더라도 전체 기간 중 연체 횟수의 합이 2기에 달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임차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타인 명의로 계약을 했거나,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 무단 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입니다.
-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파손: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로 파손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주택이 멸실될 정도의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 재건축 및 철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 계획이 있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등을 미리 고지했어야 합니다.
-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별도의 이사비나 위로금 등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3. 보증금 5% 인상 상한선의 적용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흔히 전월세 상한제라고 부릅니다.
- 인상 폭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는 최대치일 뿐 무조건 5%를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자체별 조례 확인: 5%는 법이 정한 상한선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선을 정해두었다면 그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초과 지급한 경우: 만약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월세 전환 시 산정률: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법정 전환율(현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전체 인상분은 여전히 5% 이내여야 합니다.
4.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금액 산정: 법은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치. 둘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차액의 2년치. 셋째,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입니다.
- 정당한 사유의 예외: 실거주 중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질병 치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열람권: 갱신을 거절당하고 나간 전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정일자 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 갱신 팁
갱신권을 행사하거나 거부당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명확한 의사표시: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합의 갱신과의 구분: 갱신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새로 계약서를 쓴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5퍼센트 이내로 올렸다고 해서 모두 갱신권 사용으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한 번 더 갱신권을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문구 삽입이 중요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거나 실거주 증명이 의심될 때는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정교한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는 임대인의 실거주 소명 책임이 과거보다 구체화되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