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전세라는 것은 임차인의 기준에서는 큰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나 경매, 보증보험 청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란 무엇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한 필요 서류 및 절차와 신청 비용 말소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과 주택 점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절차인데요. 이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외에도, 경매 시 직접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서류
1. 임대인(등기의무자) 준비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용, 3개월 이내)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위임장(대리 신청 시)
2. 임차인(등기권리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 전세권설정계약서(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도면(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 시)
3. 공통 및 기타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과 발급)
- 등기수입증지 영수증(등기소 내 은행 구매)
- 신청서(등기소 비치 또는 인터넷등기소 다운로드)
- 위임장(불출석 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임대인/임차인일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 전세금, 존속기간, 목적물 등 명시
-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납부
- 고지서 수령 후 구청 내 은행에서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소 비치 양식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 등기소 방문 및 신청
- 관할 등기소 접수창구 제출
- 등기수입증지(부동산별 9,000원) 구입 후 영수증 첨부
- 담당자 확인 후 등기 완료(통상 3~5일 소요)
- 등기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수령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전세금의 0.2%
(예: 전세금 1억 원 → 20만 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예: 20만 원 × 20% = 4만 원) - 등기수입증지: 부동산별 9,000원
- 인지세: 주택 전세권은 인지세 없음
- 대행수수료: 법무사 이용 시 약 30만 원(셀프등기 시 불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셀프 신청 팁
- 임대인 동의 필수: 임대인 인감증명서와 도장 반드시 필요
- 등기신청서, 계약서, 세금납부 영수증 등 첨부서류 빠짐없이 준비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등기소 방문
- 등기필증 분실 시 등기소 직접 출석 및 확인조서 작성
전세권 말소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1. 말소 등기 필요서류
-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6,000원)
-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1,200원)
- 등기수입증지 영수증(부동산 1개당 3,000원)
- 해지증서(임대인·임차인 해지 합의서)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또는 확인조서
- 임차인·임대인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초본(등기권리자)
- 위임장(대리 신청 시)
2. 말소 등기 절차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은행 납부
- 등기소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세금납부 영수증, 해지증서 등 첨부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말소 확인
3. 말소 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개당)
- 대행수수료: 법무사 이용 시 약 10만~20만 원(셀프등기 시 불필요)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등기소에서도 임대인 서류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통한 강력한 권리(경매 청구권 등)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일반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만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에 따른 별도의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과 반드시 협의해 동의를 받고, 관련 서류 제공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