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가입시 필요한 비용과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긴 뒤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심심찮게 뉴스에서 전세금 사기에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테고 전세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아보게 될텐데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등록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법 규정이 생겼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전입신고 필수 및 전세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아 두어야 함.
- 보증 대상의 주택 건물 및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함.
-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없어야 함.
-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구비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 내용 비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요율 : 아파트 0.128%, 아파트 외 0.154%
서울보증보험(SGI)
- 보증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액)
- 보증한도 : 아파트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10억원 이내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
- 보증요율 : 아파트 0.192%, 아파트 외 0.218%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 보증료 비용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이고, 보증기간이 2년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3억 x 0.128% x 2 = 768,000원 이고요. 서울보증보험 보증료는 3억 x 0.192% x 2 = 1,15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