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요건 한도 및 구비 서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저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예전에 구입하고 일정 기간 전세를 준 뒤, 최근 직접 실거주하려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필요해 이곳 저곳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요건부터 한도,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말그대로 전세를 내보낼 때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보증금 대출을 말하는데요. 자가 소유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게 되면, 계약 기간 만료 시 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이 때 반환해 줄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금액에 대해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을 뜻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부르며, 일종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성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자격 요건

넓게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대출 실행일에 세입자 전출 요건 필수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만 가능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 가능)
  • 비 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KB 시세 기준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2019년 12월 16일 이전 구입한 15억 초과 아파트는 가능)
  •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및 실거주 해야 함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대출 한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이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1주택자, 다주택자 대출 실행 유무의 차이도 있습니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 1주택자 : 9억 이하 LTV 40%, 9억 초과 LTV 20%
  • 다주택자 : 대출 불가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9억 이하 LTV 50%, 9억 초과 LTV 30%
  • 다주택자 : 대출 불가

비규제지역

  • 1주택자 : LTV 70%
  • 다주택자 : LTV 60%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LTV 한도가 많이 나와도 전세보증금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시세 5억인 아파트를 3억 2천만원에 전세를 줬다면, 나중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는 LTV 70%를 적용해 3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실제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는 3억 2천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구비 서류

필요한 구비 서류들은 대출 실행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래의 서류들은 꼭 필요한 서류들이니 미리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이상 지금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 대출은 실행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하면 바로 회수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하며, 아마 대출 실행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각서나 서약서 같은 것을 따로 작성할거예요. 미리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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