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및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 시행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안 주택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또 현재 유예 및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시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세 및 월세를 계약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전월세 의무 신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증금 및 월세의 편차가 심한 편이었는데, 이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임대차 신고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및 갱신하는 경우
  • 계약 연장 시에는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전월세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서에 기입할 내용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신고 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

주민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유예 계도기간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3년 (2021. 6. 1~2024. 5. 31)

원래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유예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2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3년으로 바뀌어 내년 2024년 5월 말까지 유예기간으로 기간 연장이 되었으니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만 진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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