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간편장부’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히 고안한 간소화된 장부 형식입니다.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 쓰듯이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전문직 등 | 7,500만 원 미만 |
- 다만,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혜택
1. 소득세 부담 절감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추계(단순·기준경비율) 신고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무기장가산세 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장만 해도 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결손금 이월공제
사업에서 손실(적자)이 발생하면, 이를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간편장부는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 수입 — 매출, 기타 사업 관련 수입
- 비용 — 매입, 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
작성 예시
| 날짜 | 거래내용 | 수입금액 | 비용금액 | 비고 |
|---|---|---|---|---|
| 5/1 | 상품 판매 | 500,000 | – | 현금 |
| 5/3 | 재료 구입 | – | 120,000 | 카드 |
| 5/10 | 사무실 월세 | – | 300,000 | 계좌이체 |
핵심 포인트
-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영수증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단계: 간편장부 정리
1년간 기록한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2단계: 소득금액 산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단계: 홈택스 신고
-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유형에서 “간편장부” 선택
-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 항목 입력
- 세액 계산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 진행
4단계: 증빙서류 보관
신고 후에도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이름 그대로 ‘간편’하지만, 기장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기장만으로도 무기장가산세 면제와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