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 중의 하나인데요. 따라서 어디를 다니든 항상 소지를 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간혹 지갑에 넣고 지갑 채로 잃어버리는 경우 주민등록증까지 같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비용 구비서류 및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예전에는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신청 자체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서 비교적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첫화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관련 메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재발급 기간 및 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토, 일, 공휴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신분증 특성상 반드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양식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필수 기입항목들을 모두 입력하고 나면,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SMS 수령 안내 메시지를 따로 신청해두면 재발급 완료가 되었을 때 따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신청은 정부24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일단 신분증을 재발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한 증명사진 1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준비하면 되는데, 인터넷 신청시에는 사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면 되고, 방문 신청시에는 증명사진 1장을 직접 가지고 가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수령이 되고,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