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기간 시기 및 위택스 온라인 납부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포함됩니다. 개개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다양한 편이며, 특히 매년 8월이 되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게 될텐데요.

주민세-납부

과연 주민세는 어떠한 세금인지,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간 및 시기, 그리고 고지서를 받았을 때 편리하게 온라인 위택스로 납부하는 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거주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주로 해당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 및 관련 시설 유지 보수 등을 하기 위해 쓰이는 세금입니다.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구별되는데요. 아마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자신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대부분 개인분으로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 개인분 :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납부하는 세금
  • 사업소분 : 사업체가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 법인 및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 종업원분 : 지자체 내에 위치한 사업자가 월급을 지급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세금, 각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월 평균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시기

  • 개인분 : 8/16-8/31까지 (말일이 주말 휴일일 경우 9월 첫 평일까지)
  • 사업소분 : 8/1-8/31까지 (말일이 주말 휴일일 경우 9월 첫 평일까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

주민세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및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0.75% 추가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 직접 은행, 우체국 및 금융기관 방문하여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은행 인터넷 뱅깅 납부
  • 지로 납부
  • 위택스 납부

위택스 온라인 납부방법

주민세-납부금액

저 역시 이메일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열어 봤는데요. 올해 제가 내야 할 주민세는 지방교육세와 합해서 12,000원입니다. 만약 납기 마감일인 9/2 이후에 납입 시에는 가산금이 붙네요.

주민세-위택스-납부방법

우선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기존에 위택스를 사용하신 분이라면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해주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니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에 나의 할일 항목에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이 표시가 되는데요. 만약 표 시가 되지 않는다면,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민세-위택스-납부방법

그럼 이렇게 자신이 납부해야 할 주민세 목록과 함게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아래 항목을 클릭하면 납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민세-위택스-납부방법

여기서 다시 한 번 과세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후, 아래의 납부 항목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결제화면이 나오게 되고,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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