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주정차 위반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벌점

이면도로 부근에 잠시 볼 일이 있을 때 간혹 잠깐 주차를 한다는 것이 돌아와 보면 주차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할 경우 해당 구역이 주차금지 또는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위반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한 구역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만약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벌점도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의 의미와 기준

  • 주차 :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5분 이상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정차 : 주차 외의 모든 상황에서 차가 멈춰 있는 상황

도로 위에서 차선에 따른 주정차 위반 기준

만약 도로가에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도로가에 그어져 있는 차선의 종류에 따라 주차위반, 정차위반 등이 구분되고 있으니 아래의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주정차를 하셔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도로 폭이 좁아 다른 차의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금지
  • 황색 실선 : 탄력적 주정차 허용 (요일 및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주차허용 가능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주정차 금지
  •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는 금지
  •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주정차위반-과태료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일반지역 : 4만원
  • 단속특별구역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4톤 초과 화물차

  • 일반지역 : 5만원
  • 단속특별구역 :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납부 시 가산금 3%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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