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함께 가입 조건 및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에 소득이 부족할 때 평생 종신기간 혹은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 가입 연령 :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 가격 :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주택 형태 : 일반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
위의 조건으로 주택연금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연금 수령 가능, 부부 중 1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지급 보장
- 국가가 지급 보증 : 연금 지급 중단 위험 없음
- 합리적인 상속 : 부부 모두 사망한 이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지만,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
- 다양한 세제혜택 :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주택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 지급 기간
- 종신 지급 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
- 대출 상환 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또는 임차인 보증반환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을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 받는 방식
- 확정 기간 방식 : 주택소유자가 평생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
주택연금 지급 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로부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수령액
-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검색, 지급방식, 월지급금 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설정 금액 등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