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심해지는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내집 마련을 할 때 경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내집 마련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
-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 및 입주 계획을 투명하게 기재한 서류
- 투기억제, 자금출처 확인, 탈세 및 불법증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주택 거래 필수 제출 문건
- 실매매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작성·미제출 시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구분 | 제출 대상 | 증빙서류 제출 |
|---|---|---|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거래 모든 금액 | ○ |
| 조정대상지역 | 주택 거래 모든 금액 | ○ |
| 비규제지역 |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 × |
| 법인(전체지역) | 주택 매수 모든 거래 |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 |
| 분양권·입주권 | 위 지역 소속이면 모두 해당 | ○ |
| 일반토지(수도권 등) | 1억원 이상~6억원 이상(지역에 따라 상이)453 | × |
- 공동명의: 명의자 각각 별도 작성(지분율 반영)
- 제출 기한: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미제출·허위작성 시 500만원 이하
3.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증빙서류
아래 증빙 서류는 목적별로 나누어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꼭 첨부, 비규제지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필요시 소명 요청 가능).
| 자금 종류 | 증빙서류 주요 예시 |
|---|---|
| 예금 현금 |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 계좌 입출금내역 |
| 주식/채권 | 매각 거래명세서, 주식잔고증명서, 거래내역 |
| 기존 부동산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근로·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
| 대출(금융) |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대출 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
| 사적차용 | 차용증, 입금내역서, 차용금 이체내역 |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영수증 |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4-1. 기본 양식 작성

- 매수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 주택 정보: 매입대상, 매매가, 계약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기재
- 자금조달 계획:
- 자기자금 (본인 예금, 주식, 현금, 증여, 상속, 기존 부동산 처분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사적차용, 임대보증금 사용 등)
- 입주 계획: 본인 또는 가족의 실제 거주, 임대, 타 활용 등 선택
4-2. 금액 기재시 팁
- 각 항목별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사용
- 서류상 명시된 실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총계가 매매가(실거래가)와 정확히 부합해야 함
- 각 출처별 증빙서류 제출여부 ○/× 표시
4-3. 입주계획
- 본인입주 [ ] 가족입주 [ ] 임대 [ ] 기타(재건축 등) 체크
- 입주 예정시기는 구체적으로 기재(예: 2026년 3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각 명의자가 별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자신의 지분율에 맞게 자금 출처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Q.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항목은?
A. 각 항목별로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급되는 즉시 추가 제출해야 함
Q. 제출 후 소명 요청 시?
A. 국세청 등에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하면, 계약일 기준 준비된 추가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불응시 세무조사·과태료 대상
Q. 분양권·입주권도 해당하나요?
A. 네, 분양권·입주권 거래 역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속이거나 계약금액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6. 제출 방법 및 절차
- 중개거래: 계약서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실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
- 직거래 및 기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인터넷 신청 가능)
- 제출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실거래신고 기한과 동일)
- 필요시 방문 접수: 해당 구청 담당부서(토지관리과 등) 문의
7. 부적정 작성·미제출 시 불이익
-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미제출/허위기재)
- 실거래 취소 및 세무조사, 탈세 혐의 조사 대상
- 신고필증 미발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 중복 제출 방지: 인터넷/방문 1회만 제출
결론
2025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정확한 작성과 자금 출처별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서류 미비시 심각한 불이익이 불가피하니, 계약 체결 즉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안전한 거래와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