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이 보편화 되면서 직접 은행이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계좌 개설이 쉬워졌는데요. 다만, 계좌개설이 쉬워진 만큼 불편한 점도 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규계좌 한도제한 제도라는 것인데요.

원래는 은행 신규계좌 개설 시에만 한도제한이 있었는데, 지난 8월 부터는 증권사 계좌 역시 신규로 개설을 하게 되면, 이체나 출금 송금 한도가 제한되게끔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증권사 신규계좌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신규계좌 한도제한 대상
금융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부터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되는 신규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는 한도제한 대상이 되며, 다만, 개인형퇴직연금 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및 신탁계좌는 예외입니다.
증권사 신규계좌 한도제한 금액
- 영업점 창구 거래 : 하루 300만원
- 인터넷 및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 하루 100만원
신규계좌 한도제한 목적
제도권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는 모르겠네요. 계좌 개설 후 진짜 실사용 목적으로 급하게 이체나 송금 및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 한도제한에 걸려 이도저도 못한 상황이 되버리면 고객들만 불편해 질테니까요.
증권사 신규계좌 한도제한 해제 증빙서류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연금수령 : 연금정서, 수급권자 확인서
-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 사업자금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회칙, 정관, 단체 입증서류, 대표자 입증서류
- 공과금 관리비 이체 :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연금보험료, 건보료 고지서, 지방세, 국세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 연구비 : 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 해외사용 : 입학허가서, 비자(유학, 장기체류)
- 기존 법인, 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신설 법인, 개인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인테리어 구입 영수증 등
- 기타 :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나 신규계좌 개설 시 한도제한을 풀기 위한 증빙서류는 각자 조금씩 다른 편입니다. 보통은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증권사는 아니지만, 저 역시 예전에 파킹통장을 목적으로 SC제일은행 비대면 신규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도 한도제한에 걸려서 한도제한을 푸느라 이리저리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